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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부당, 유시민-이재용 형사고발"

  • 최은택
  • 2006-12-11 12:23:17
  • 시민단체, 직무유기 책임 물을 것...국민부담만 가중

시민사회단체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해 주목된다.

또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부속합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 단일인상률이 결정됐다면서 장관과 함께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이 같은 혐의로 유시민 장관과 이재용 공단 이사장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의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약속을 파기한 의약단체에 있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의약단체의 버티기 수법을 야기한 복지부와 공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해 인상된 3.6%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합의파기 책임을 물어 ‘인하’ 또는 ‘동결’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입자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수가인상률(2.3%)을 무리하게 표결처리 해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1% 인상하면 보험료는 0.8%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가를 2.3% 인상해 사실상 2.24%의 보험료 추가인상을 가져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올해 수가를 동결했다면 보험료는 4.26%만 인상해도 충분했다”면서 “의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복지부가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은 내주고 2.24%만큼을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작년도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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