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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시민 장관 등 줄줄이 검찰고발

  • 최은택
  • 2006-12-12 12:30:48
  • 수가계약 관련 직무유기 혐의...공단 이사장 등 7명 대상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재용 이사장 등 복지부와 공단 관계자 6명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복지부 유시민장관, 변재진차관, 이상용본부장, 박인석 팀장, 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내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올해에도 수가 자율계약이 결렬되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도입이 백지화됐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은 기하급수적인 추가손해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수적 우위를 토대로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작년도 합의사항인 유형별 계약도 피고발인들의 눈치보기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앞서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킨 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 복지부와 공단 책임자 직무유기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소극 대응(사회적 합의 파기), 재정건전화특법법상 국고지원 미준수, 재정지출 효율화 태만 등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의약단체가 작년도 합의를 파기했음에도 불구, 수가를 2.3% 인상시켜 국민들이 보험료를 2% 이상(3,444억원 이상)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철저히 통제해야 함에도 상대가치 순증을 인정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점수총점을 올리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출효율화 방안인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요지부동했다고 비난했다.

고발 및 피고발인 현황

고발인 1. 건강보험가입자단체: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단체협의회 2: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피고발인 1. 복지부: 유시민 장관, 변재진 차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2. 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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