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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 건강정보보호법 기싸움 '팽팽'

  • 홍대업
  • 2006-12-13 07:06:48
  • 국회 토론회서 설전...처방전 보관 시건장치 주장도 제기

|건강정보보호법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법 제정관련 정책토론회.
복지부와 의약계가 건강정보보호법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 처벌조항 등을 완화했다고 밝혔지만, 의약계는 정부의 법안이 건강정보 보호보다는 관리& 8228;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의약사 처벌규정 완화...제3자 정보활용 금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법안에 대해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건강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 ▲동의 원칙 등 건강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신설과 제3자에 의한 건강기록의 수집·이용을 통계 및 연구목적으로 제한했다.

또, 건강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건강정보보호진흥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 및 분쟁조정역할을 부여했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과 관련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의 위탁관리 대상을 생성기관 전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토록 했다.

이태한 단장 "법안은 병원·약국 정보화 지원위한 것"

특히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누출하는 의약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건강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의 3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병원과 약국의 정보화와 정보보호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급히 법이 제정돼 국민의 건강정보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의약계, 공단·심평원 자료집적 '불만'...제정안 재검토 촉구

이에 맞서 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수정안이 건강정보 보호법처럼 포장됐지만, 전혀 몸통은 손질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반드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가 종결된 후 개인정보는 파기돼야 한다”면서 “이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장동헌 정보통신이사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 파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특히 건강정보의 소유가 자료를 수집한 기관의 것인지 환자 개인의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장 이사는 “법안의 제정취지를 살려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개인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최적의 법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방전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해 파기관리 의무 규정도 필요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사무총장은 “정보보호와 진흥은 양립하기 힘든 방패와 창의 개념”이라며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을 억지 묶어 동시에 취급하지 말고 이름부터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개인정보보와 관련 “처방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표준 시건장치 등의 보호조치와 처방전 등 의료기록의 파기관리 등의 의무를 추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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