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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발급 거부해도 처벌 못해"

  • 최은택
  • 2006-12-15 06:46:37
  • 환자단체, 발급 의무규정 유명무실...법령 개정 시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 놓고도 정작 발급을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백혈병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A병원 원무과에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자, 주치의의 사인을 받아오라면서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원무과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내규가 바뀌었다고 이유를 들었다고 하지만, 명백히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는 게 환우회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조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벌칙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법령을 준용해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법령상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영수증 규정 외에도 처방전 2매 발행 등 처벌 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의무규정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혈병환우회는 건강보험법 이외에 다른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와 주치의의 사인을 받도록 규정한 병원 내규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고문변호사에 의뢰했다.

한편 A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치의의 사인을 받아오도록 병원 내규를 바꾼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받으면서 본인이나 가족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자, 실무자가 주치의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얘기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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