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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급여비 환불액 보상 받을 길 없네

  • 최은택
  • 2006-12-15 06:51:11
  • 의료기관, 소멸시효 특례 필요...급여기준 현실화도

심평원, 병원 18곳과 간담...비급여 전산제출 협조요청

3년이 경과한 비급여 진료내역 중 급여대상 항목이 발견돼 환불결정이 났다면 의료기관은 민원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보상 받을 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확인요청 대상 진료내역과 요양기관의 보관기간, 급여비 청구시한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14일 심평원이 진료비확인요청 민원 해소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을 지적,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성모병원사태’로 폭증하고 있는 ‘진료비확인요청’ 대상 진료내역은 10년까지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보관기한은 5년,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각각이다.

일반 국민들이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은 10년이 아닌 5년 이내의 것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의료기관 또한 3년이 경과한 비급여 내역에서 급여대상 항목이 발견돼 환불결정이 나게 되면, 환불금을 내주고도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요청을 공단에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던지, 아니면 진료비확인민원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급여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진료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급여기준 현실화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 측은 백형별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요청이 폭주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면자료로 제출했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료내역을 엑셀파일로 제출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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