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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통일원화 갈등 방치한 정부

  • 박찬하
  • 2006-12-18 06:31:43

한미약품이 제약협회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통일원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제약회사간 대응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유통일원화 폐지를 목적으로 한 제약업체들의 공동소송은 현실화되기 까지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약협회 이사회 결정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자던 당초 '약속'을 지킨 제약사가 드물었고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계열 도매업체를 경유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에서 면제해줄 수 있다는 '힌트'를 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열도매를 이용해 처분을 면제받은 제약사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유통일원화 폐지로 직격탄을 맞을 도매업계는 도매업계 대로 소송을 주도한 제약사에 대한 '응징' 카드를 뽑아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매 '응징' 카드에 움찔한 제약사들은 한미를 유통일원화 소송 배경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미 역시 이같은 점을 주장하며 제약협회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약품이 실제 소송을 주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쩌면 핵심사안이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약과 도매, 제약과 제약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1차 책임이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견에 일부 차이가 있고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계열도매를 경유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까지 내 놓을 정도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범법행위를 잡아 놓고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정부 당국이 가르쳐주는 꼴이다.

업계간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추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명'이다. 이익단체간 엇갈린 주장 탓에 입장이 곤란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로 업계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유통일원화 관련규정의 존폐를 명확히 결정짓는 일에 나서야 한다. 소모적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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