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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주민번호 없는 급여환자 관리번호 변경

  • 홍대업
  • 2006-12-18 06:50:43
  • 복지부, 1월1일부터 적용...약사회, 조제청구시 확인당부

새해부터 주민번호가 없는 급여환자에 대한 관리번호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약국은 조제청구시 새로 부여된 의료급여 관리번호로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행려환자와 외국인 배우자, 신생아에 대한 의료급여관리번호 변경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약사회에 통보했다.

우선 주민번호가 확인된 행려환자인 경우는 현행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앞의 6자리 가운데 출생년도(2자리)는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자료구분(1자리)에는 ‘3’을, 보장기관기호(3자리)에는 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를 기재하면 된다.

뒤의 7자리 중 성별(1자리)에는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시에는 남 ‘1’, 여 ‘2’로 기입하고, 2000년대 출생시에는 남 ‘3’, 여 ‘4’로 기입한다.

이어 발생년도(2자리)에는 2007년일 경우 ‘07’처럼 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일련번호(4자리)에는 보장기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예시1 참고)

보장시설입소자가 아니면서 주민번호가 불명인 환자의 경우 자료구분(1자리)에 ‘4’로 기입하는 것을 뺀 나머지는 ‘주민번호가 확인된 행려환자인 경우’와 같다.(예시 2)

보장시설입소자 가운데 주민번호가 불명자인 경우에는 자료구분(1자리)에 ‘5’를, 발생년도 대신 ‘입소년도’에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를, 일련번호 대신 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의 시설기호를 기입하면 된다.(예시3)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신생아가 수급권자가 될 경우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뒷부분의 남녀구분(3 또는 4)만 기재하도록 한다.

다만, 쌍둥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아이는 ‘1’로, 둘째아이는 ‘2’로 표기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행려환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비 청구시 새로 부여된 의료급여 관리번호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제시 확인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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