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패한 RET 항암제…기약없는 치료옵션으로 표류
- 어윤호
- 2023-09-24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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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심사 허가 약제 23개 중 등재 성공 신약 1개
- 극소수 유전자 표적 치료제 보장성 확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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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RET억제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는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이 약은 RET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 옵션이자 국내에서 급여 평가를 지속한 유일한 약이었다. 국내 허가된 RET 표적 치료제는 레테브모와 가브레토가 있다. 가브레토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레테브모만이 약평위를 통과했다.
레테브모 허가 이전에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 옵션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테브모를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했다.
레테브모의 혁신성과 임상적 가치를 인정해 시급하게 임상현장으로의 도입이 필요한 약제라는 의미다. 실제 약가참조국인 A7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한 6개국(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일본)에서 레테브모는 급여가 적용돼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레테브모도 허가평가연계제도로 신속히 등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년 반 가량 급여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허가당국은 혁신성을 인정했지만 보험당국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 혁신성이 뛰어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환자에게 빨리 공급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속심사제도로 허가를 받은 약제 중 급여된 약제는 총 23개 중 1개에 불과하다. 이렇듯 신속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승인이 이뤄져도 급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암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레테브모의 등재를 기다려 온 비소세포폐암, 갑상선암 전문의들은 누구보다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세훈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레테브모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러한 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동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생존율이 높고 치료가 쉬운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RET 돌연변이를 동반한 갑상선 수질암 환자는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율도 낮다.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의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의료진이나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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