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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RET 변이 항암제 '레테브모' 약평위 통과…협상 단계로

  • 두차례 약평위 심의 끝에 급여 적정성 인정
  •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도 통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한국릴리)'이 재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이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급여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심평원은 4일 2023년 제5차 약평위에서 레테브모캡슐을 심의한 결과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지난 4월 열린 4차 약평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이 약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사용된다. 환자수가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RET 변이 환자군에 사용된다.

레테브모캡슐과 함께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혈우병 A 치료제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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