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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회장, 룡천성금관련 300만원 기소

  • 정웅종
  • 2006-12-20 12:38:38
  • 서울지검, 구약식명령 처분...약권대책비 '임의사용' 인정

김자호 약사가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공금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지난 7일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의 룡천성금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처분에 따라 '약권대책비' 사용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 동안 권 회장은 약권대책비를 유용한 것이지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 약사는 2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처분결과가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검찰에서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검찰처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룡천성금 보조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설령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한약사회에 확인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약사회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지부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권 회장이 승복할 경우 사건이 종료되지만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에서 약권대책비인 2,564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 흐름과정에서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룡천성금 의혹이란

룡천성금 의혹이 첫 제기된 것은 2005년 1월 26일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장.

박찬두 이사(동작구약 회장)가 룡천성금 지출액 4,565만원 중 대한약사회에 올린 금액을 제외한 관련지원 대책비 명목으로 잡혀 있던 2,564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서부터다.

이어 2월 16일 서울시약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상옥 대의원(노원구약 회장) 등이 재차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당시 권태정 회장은 약권대책비로 쓰라는 대한약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며칠 후인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은 충북 청주의 김자호 약사가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권태정 회장을 겨냥, 직접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불거졌다.

결국 권 회장이 김 약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 회장이 불복, 항고했지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김 약사는 명예훼손 건과 별도로 권 회장이 룡천성금을 용도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공금횡령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룡천성금 공금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에서 권 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요청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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