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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박기배씨, 부정 선거땐 사퇴키로 약속했다"

  • 최은택
  • 2006-12-21 18:42:15
  • 정약협, 서면답변서 공개...부정선거 의혹 규명촉구

약사들이 결성한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이하 정약협)가 박기배 당선자를 포함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약협(공동대표 천문호·김성진)은 21일 성명을 통해 “지역 약사회장 선거가 부정선거 시비로 비화된 상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정약협은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진상규명만이 약사사회의 갈등을 수습하고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첩경”이라면서 “부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약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각 후보들은 정약협 서면질의 답변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실이 당선된 뒤에라도 밝혀지면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당선자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약협은 이어 “중앙선관위의 조치에 불응해 일부 후보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6만 약사회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 파렴치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정약협이 선거평가에서 지적한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기간을 따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약협이 공개한 서면답변자료

(질문) 예비후보자로서 또는 정식후보자로서의 탈법,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난다면 당선 후에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박기배 후보)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위법에 따른 당선사퇴문제는 정치적 선언으로 결정하기보다 선관위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약사회 선거관련 규정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희 후보) : 우리는 직선제 선거의 경험이 부족하고 현 선거규정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후보들이 적절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탈법, 불법 선거운동의 경중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상대후보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나 근거 없는 흑색선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사퇴를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후보) : 탈법, 불법선거 하지 않겠다. 오히려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의 선거법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만이다. 내 생각은 일반 정치선거법에 준하여 불법선거를 강력히 방지 했으면 한다. 현재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경고 정도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사전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선거가 되고 있다. 다음 선거에는 강력히 건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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