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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의원 처방전 전화문의·응답도 불법

  • 홍대업
  • 2006-12-23 06:47:25
  • 복지부, 환자 본인 아니면 불가...비밀누설금지조항 저촉

병원에서 약국으로 환자의 정보를 문의한 경우는 물론 병·의원 사이에도 전화로 환자의 처방내역을 묻고 응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저촉된다.

지난 12일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문의가 불법인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던 의사 C모씨는 22일 병원간 처방내역 문의에 대해서도 다시 질의했다.

C씨는 “약국으로 처방전 문의는 본인외에는 불가하며 행정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끔 다른 병원에서 병원 직원이나 근무약사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처방내역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것 역시 환자 본인이 아니면 처방내역을 알려줄 수 없고, 이를 알려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은 물론 병원끼리도 전화상으로 환자의 진료내역이나 처방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전화를 걸어온 상대편이 환자 본인인지 의·약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의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아니면 절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일러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는 진료과정에서 습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및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의료인 등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환자기록 등의 내용확인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 및 조제내역을 알려주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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