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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제약 "약가인하 누적, 문닫을 수 밖에 없다"

  • 박찬하
  • 2006-12-27 12:44:41
  • 기등재약까지 적용에 '충격'...법률대응 뜻 재차 강조

제약협회는 27일 전격 발표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안과 관련,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포지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불소급 원칙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복지부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존약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었다"며 기등재약에 대한 포지티브 적용은 입법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회는 "과도한 약가인하 정책이 누적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른다"며 "법률적 대응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또 포지티브는 건강보험제도를 180°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고시로 시행할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해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어필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2010년 연구개발비 9% 투자목표와 GMP 시설 업그레이드에 드는 1조7,000억원 예산도 조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대비 순이익률이 5~7%(한국은행 분석)에 불과한 제약업계 상황을 감안했을때 과도한 약가인하는 기업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국민, 정부, 의약업계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연간 4회 실시되는 실거래가 조사 ▲3년 단위의 약가재평가 등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고 있고 최초 등재약가가 선진 7개국의 67%에 불과하고 의료비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약제비 규모가 과대포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끝으로 "정부는 BT분야에서 7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규개위도 제약산업 육성 정책을 복지부에 권고했다"며 "복지부가 과연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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