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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7300개 1월 급여퇴출...1차 제네릭 68% 인정

  • 홍대업
  • 2006-12-27 11:26:39
  • 복지부, 5년간 50개 약효군별 정리...포지티브 29일 시행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고, 내년 1월중 7,300여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보법 시행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장관 고시)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a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된다.

또, 비용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현재 보험등재 후 3년이 경과된 의약품을 외국가격(A7 국가)과 비교, 약가를 조정하는 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시스템도 병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20% 인하하고, 최초로 진입하는 복제약의 경우 신약가격의 80%에서 68%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이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돼 있는 의약품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기등재약의 정리와 관련 지난 11월1일 742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내년 1/4분기에는 2년간 생산되지 않거나 청구되지 않는 품목 7,300여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7년에는 우선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적& 8228;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기 위해 급여목록에 남아있는 의약품을 50개 약효군별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약효군별 평가순서와 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품질위주의 경쟁을 하고, 인수합병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약제비가 적정하게 관리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7,300품목의 급여목록 삭제는 가능한 빨리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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