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 회피하는 의·약사
- 홍대업
- 2007-01-02 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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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나홀로약국이나 나홀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해진다.
또, 건보료 부담의 증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2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량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다.
정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국회가 의결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0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34명, 치과의사 55명, 약사 5,762명, 한의사 163명 등 총 6,114명의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나홀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나홀로사업장이 공단 부담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감 준비과정에서 나홀로의원을 파악,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나홀로약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산보조원 등을 두고 있으면서도 나홀로약국으로 신고돼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서울 시내 모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전산보조원도 이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건강보험료 증가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의·약사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건강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약사는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꼼수로 금전적 보전을 꾀하는 모습은 낯 부끄럽기까지 하다. 어린 시절, 의·약사의 꿈을 키웠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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