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수기료' 등 심사지침 33항목 삭제
- 최은택
- 2007-01-01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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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활용가치 없는 규정 등 정비...내달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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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 수기료 등 진료비 심사지침 33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중 33개 항목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되며,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등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돼 있는 경우,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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