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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암 조기검진기관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 홍대업
  • 2007-01-01 19:36:32
  • 복지부, 22일까지 암관리법 시행령·시규 입법예고

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지정 및 암조기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이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시행규칙에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동시에 수시평가는 평가결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항, 암서비스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2일까지 관련단체 및 기관에 의견조회를 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암관리법시행령

-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과 각 시& 8228;도에 시& 8228;도역학조사반을 두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 암조기검진 기관의 시설& 8228;인력& 8228;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는 국립암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소아& 8228;아동암환자, 국가암 조기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로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 암관리법시행규칙

-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 지역암센터는 시·도별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정기준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평가결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항, 암서비스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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