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에 택배까지...부당청구 천태만상
- 홍대업
- 2007-01-02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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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06년 급여환자 조회...의원·약국 등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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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복지부의 ‘급여일수 1,000일 초과자 현장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2차에 걸쳐 요양기관 178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1%에 달하는 37곳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8월 사이 급여일수 1,000일 초과자 3만7,000명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허위& 8228;부정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 162곳 가운데 33곳(22.6%)에 대해 2,887만원(759건)의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부당유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유선상담을 진행한 뒤 약제 등을 택배로 배달하고 청구한 경우가 1,515만원인 54%에 달했고,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가 997만원인 34.5%, 가족이 대신 내원해 진료 후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267만원인 9.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증이 도용하거나 의약담합,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고 청구하는 기관들도 적발됐다.
검찰조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곳은 각각 12곳과 2곳이며, 폐업 2곳, 부당청구 무혐의 113곳이었다.
특히 여수지역의 B, Y1, YK, Y2 약국 등 4곳은 수급자 A 형제의 ‘원외처방전 대로 약 조제를 받지 않고 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했다’는 진술에 따라 검찰에 고발 중이며, 관련 의료기관도 검찰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 운영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곳 가운데 4곳(34건)에서 1,642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수급자격 확인 미비로 인한 진료비 청구가 1곳(1,391만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곳(122만원), 수급자 외박을 외박수사가 입원료로 청구 1곳(88만원) 등이었다.
현지조사 결과 타 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외래진료로 허위청구한 충북 음성 소재 K정형외과의 경우 지난해 11월13일부터 25일부터 별도의 현지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66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정지 20일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37곳 가운데 부당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기도 분당 소재 B병원(1,391만원·의료급여증 도용), 안양 소재 A의원(997만원·내원일수 증일), 부산 동구의 H정신과의원(1,390만원·유선상담후 청구) 등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상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허위·부당청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자율시정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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