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결정 불복땐 선관위 제지 못한다"
- 정웅종
- 2007-01-04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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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표결절차 등 6개항 경기선관위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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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무효 결정에 해당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선관위가 제한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위원장 한석원) 유권해석이 나와 결국 법원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경기도지부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의 회신'이라는 3장짜리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의 6개 질의내용와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질의내용에서 '당선무효'가 아닌 '선거무효'를 가정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질의내용은 ▲선거무효 확정 이전까지 지부장 대행체제 여부 ▲대의원총회 이후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약사회와 회원 명예훼손시 징계 여부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에 대한 불복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선관위 표결시 위임여부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 확정 이전까지 지부장 대행체제 여부 '에 대해 "당선인으로 공고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였다면 당선 무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당선인이 지부장의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의원총회 이후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2월20일 이전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된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총회는 지부장 당선자 결정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결정을 늦어도 대의원총회 이전에 내릴 것을 권고한 것이다.
약사회와 회원 명예훼손시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광 약사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징계규정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
선거 전부 무효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등 외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치 사항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 전부 무효결정에 불복하여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 등 외부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해당사자가 경기도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당선 무효' 판결을 얻을 경우 이를 선관위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전부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관위 표결시 위임문제에 대해서도 위임장으로 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위임인의 의사표시는 수임인의 의사 표시로 대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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