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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도매, 압력행사 중단 안하면 법적대응"

  • 박찬하
  • 2007-01-12 07:30:15
  • 로펌 자문내용 도매측 통보..."재발시 책임 묻겠다" 경고

유통일원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도매업계의 소송취하 압력이 계속되자 제약업계가 법률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통일원화 소송 제기 이후 도매업계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불법사례 수집 등 수단을 동원해 이들 업체를 '응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제약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도매업계의 압력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매업계가 행정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취하를 종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도매업계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서울보다 지방 도매업계에서 거래중단이나 거래정보 수집 등을 내세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일부 회원사들이 이런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심각하게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압력성 성명을 도매업계가 발표하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와 개별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협회 입장을 2차례에 걸쳐 도매협회에 공문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를 업계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양측의 충돌은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도매업계의 압력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 소송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소송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는 제약업계가 도매업계 압력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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