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의사 법정구속되자 의사단체 '반발'
- 강신국
- 2023-09-27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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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내어 27일 "의사에게 과실이 없고 의료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으로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이는 결국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양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돼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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