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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사노피, 진양에도 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

  • 박찬하
  • 2007-01-13 08:05:57
  •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동아·동화·참 등 4곳으로 늘어

진양제약 크리빅스정.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2일 진양제약을 대상으로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75mg)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따라서 사노피와 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업체는 작년 8월말 제소된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등을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진양은 참제약에서 위탁제조한 플라빅스 제네릭인 '크리빅스정'을 지난해 9월말 발매한 바 있다.

그러나 플라빅스 특허는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미 무효심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노피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업체들의 제네릭 발매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플라빅스 소송에 관여하는 모 변리사는 "무효심결이 난 사건의 경우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사노피의 소송은 국내사들의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위협용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실제 사노피는 특허침해 금지소송의 최종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노피와 동아·동화간 2차 준비절차에서 사노피측은 특허법원에 항소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결 불복소송의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특허침해 금지소송 판결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으면 일단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다시 제기하면 된다"며 "소를 취하하지도 않으면서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내사들이 발매한 제네릭에 소송걸린 제품이라는 오명을 씌워놓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차 준비절차 당시, 재판부도 특허법원 판결때까지 기다리자는 사노피측 대리인에게 특허침해 소송 취하 의사를 타진했으나 의뢰인과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쉬쉬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며 "발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처방의사들의 경계심도 한층 누그러졌기 때문에 사노피의 소송효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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