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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향정약 '러미라' 1.8정 부족 경고처분

  • 강신국
  • 2007-01-15 12:41:51
  • 사례별로 본 보건소 점검내용..."약사감시 이것만 알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유한메디컬의 '소론도정', 아벤티스의 '루리드정'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같은 지역 B약국은 향정약인 러미라의 장부상 재고량이 현 재고량보다 1.8T(전원사용량 0.25)차이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향정약 및 약국관리 소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의약품 판매가 미기재 등 약국적발 사례도 가지가지다.

경기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12일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 연수교육을 통해 지난해 약국점검 사례를 공개했다.

보건소가 제시한 위반사례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진열 ▲의약품 판매가 미기재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혼합진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향정약 재고량 차이 ▲마약판매 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C약국은 마약류 관리대장에 향정약인 '빅손'을 인근 의료기관에서 수여했음에도 판매 등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C약국은 고양경찰서에 적발돼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발됐다.

D약국은 매월 마약 판매 및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39호 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E약국 등 3곳은 마약류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F약국은 일반약과 샴푸, 바디워시, 의약외품 등을 혼합 진열 판매하다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냈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사례도 적발됐다. G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씨트리의 소염진통제 '나프록센정'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고발 조치됐다.

여기에 H약국 등 3곳은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 30만원의 과태료를 냈고 I약국은 판매용 일반약과 전문약을 혼합진열, 역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됐다.

덕양보건소 관계자는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진열로 인한 적발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이 총 7건으로 마약·향정관리 실태가 약사감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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