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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이전·개설, 개정건축법 모르면 낭패

  • 강신국
  • 2007-01-16 12:35:35
  • 일선 보건소 당부...'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야 가능

약사들이 개정 건축법을 숙지하지 못해 약국 이전·개설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인천 남구보건소 송일재 약무팀장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약국 개설, 이전 조건이 변경돼 약국 이전신청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06년 5월8일까지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근린생활시설로 묶어 개설등록 신고를 받아 처리를 했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06년 5월9일 이후부터 건축물 대장 용도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돼 있어야 약국 개설이나 이전이 가능해졌다.

실제 인천 남구의 A약국은 장소 이전을 하려다 낭패를 봤다. 이전하려는 건물에 정화조 및 주차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변경신청이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해당약사는 약국 이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송 팀장은 "실사과정에서 불법 소지(불법 건축물)가 있다든가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 경우 조건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이전을 원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국 건물이기에 별 생각 없이 인수를 했는데 이런 법 조항 때문에 개설허가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또 "소매업으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확보, 정화조 등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약국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은 후 보건소 담당 직원과 상의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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