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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증거자료 갖고 재심의 하라"

  • 정웅종
  • 2007-01-17 12:55:15
  • 중앙선관위, 방침 확정...재심의 거부땐 법적소송 불가피

중앙선관위가 16일 박기배 당선무효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했다.
찢겨진 투표용지의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경기도선관위로 넘어가게 됐다.

경기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심의 전권에 대한 위임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김경옥 이진희씨 측의 이의신청 및 추가자료 제출건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전권 위임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김경옥 이진희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재심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대신, 중앙선관위는 추가 증거자료가 나왔음으로 다시 조사해서 재심하라고 경기선관위에 통보했다. 또 재심의 결정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김경옥 이진희씨 측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해산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추가 증거자료와 관련해 경기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경기선관위가 '종결처리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재심하라는 압박을 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선관위가 전권을 위임해야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심의할 하등의 권한이 없다는 의미"라며 불쾌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선관위가 추가 증거자료가 나왔는데 서둘러 종결처리하고 이를 재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만큼 경기선관위의 조치를 보고 추가적인 해석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석상에서는 '추가 증거가 나올까봐 서둘러 종결했다', '경기선관위가 처음부터 기각할 작정을 했다' 등 선관위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약 이광 총무위원장이 제시한 훼손된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의 증거물을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이다. 증거물사본은 경기선관위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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