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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복식부기 의무...내년 1월 소득분부터

  • 강신국
  • 2007-01-17 06:52:27
  • 복식부기 안할 땐 '무기장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

[뉴스분석]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약국에 미칠 영향 점검

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약국가의 숨통이 트이기 됐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16일 입법예고한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을 보면 원천징수 외에 약국과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피 필요가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세법 개정안 중 약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봤다.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화된다.

복식부기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을 기록하는 규칙이 복식부기 제도다.

부기는 기록계산법의 목적과 방법의 차이에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된다.

단식부기는 개개 재산의 변동만을 단독으로 기록·계산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기장을 하는 부기법이다. 재산이나 자본의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장기술이 간편한 것을 바라는 소규모기업에서 쓰이고 있는 데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 복식부기는 개개의 재산변동을 다른 것과의 유기적 관련으로 파악하여 대차평균의 원리 아래서 조직적·합리적으로 기록·계산하는 것으로, 이론적·실천적으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에는 지배적인 기술체계로 되어 있다.

또 적용되는 업종에 따라 상업부기·공업부기·농업부기·은행부기·보험부기 등으로 구분된다.

재경부가 제시한 의료관련 전문직 사업자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다. 즉 약국도 복식부기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식부기 기장 의무 부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세법 시행령에는 농·어업, 도·소매업 3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1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일 때만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약사 혼자서 복식부기를 기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무사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가 시행되면 모든 약국은 인건비, 약품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안된다"며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 약사가 청구한 총약제비 중 공단이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약가+조제료 등)의 3% 해당액을 원천징수하던 것을 조제료에 대해서만 3%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약국은 종전과 같이 총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한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약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소득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개설약사를 포함해 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약국에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하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 기존에는 5만원 미만 거래에만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했으나 1만원 미만 거래로 축소된다. 단 2007년에는 5만원 초과, 08년 3만원 초과 09년 1만원 초과 거래로 줄어드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즉 09년부터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적격증빙 미수취 1만원 이상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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