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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약사감시 중점 위반사례 공개

  • 강신국
  • 2007-01-17 17:08:59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임의조제 등 적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취급 등 지난해 서울시에서 있었던 약사법 중점 위반사례가 공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약사회는 2006년도 서울시 약사법 중점 위반사례를 공지하며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약국에서 허용된 광고사항 외 광고(시정 및 고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업무정지15일 또는 3개월) ▲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업무정지15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업무정지3일) 등이다.

또한 ▲의약품 개봉판매(업무정지 15일) ▲의사 동의 없는 변경 조제(자격정지15일)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경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업무정지10일) ▲판매가격 미표시(업무정지3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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