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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층약국 담합대책 기대된다

  • 데일리팜
  • 2007-01-18 22:03:07

담합의 주요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이른바 층약국이나 쪽방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약사회가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명분까지 잘 갖추었다.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만 건다면 성과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층약국이나 쪽방약국의 담합문제는 일찍부터 약사사회의 골칫거리였으나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답답하던 참이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층약국과 쪽방약국은 모두 1천여 곳에 이른다. 층약국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우후죽순 격으로 과도하게 생겨났다. 이들 약국은 그동안 개국가에 많이 회자되어 오기도 했고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 냈다. 약사들간 다툼의 장이 되기도 해 약사사회를 분열시키는데에 일조했다. 약사들은 이를 방치하다시피 해 온 정부와 약사회에 볼멘소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약사회의 의지표명에 개국가가 환영하는 것은 짐짓 당연하다.

물론 층약국과 쪽방약국이 모두 담합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인 개설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사 의혹이 있다고 개설을 원천 저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담합의혹이 있어도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약국중 상당수가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다. 실제 위장점포를 차려 담합한 사례가 그동안 많이 드러났다.

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담합은 약사사회에 가장 큰 해악이고 층약국과 쪽방약국이 이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실 시설이나 면적기준의 부활이지만 복지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뒷짐을 지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약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는 가급적 풀어야 하겠지만 약국은 공익적 부분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과 같이 의약품 안전관리기준에 준하는 방안과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을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층약국 개설을 막고자 하는 약사회 행보는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우수약국관리기준은 약국과 약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차피 마련돼야 할 과제다.

약사회는 아울러 담합이 시설이나 면적기준을 강화시킨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싶다. 소형면적의 층약국과 쪽방약국 개설을 차단한다고 해도 담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설과 면적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유형의 담합형태가 다시 나올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담합의 근본원인을 차단하는 여러 방안을 차제에 두루두루 만드는 일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약국개설 허가행정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일선 보건소에만 맡겨서는 담합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정부와 약사회가 긴밀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담합약국 개설을 막기 힘들다. 복지부는 담합약국 규정을 보완하는 약사법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정부는 또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담합사례들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일선 보건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층약국과 쪽방약국이 더 이상 담합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약사회의 이번 사업추진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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