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의원자리도 담합 아닐땐 약국개설 가능"
- 강신국
- 2007-01-24 0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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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시간·장소적 근접성 등 고려해 개설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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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약사는 이 자리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에 의해 거부됐다. 과거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던 자리였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P약사는 K빌딩 502호를 L씨에게 임대했고 L씨는 약 두 달간 '1000원 하우스'를 운영하다 폐업을 했다. 이후 약 2년간 502호는 빈 상가로 방치돼 있었다.
결국 P약사는 2006년 8월 502호에 약국개설을 다시 시도했지만 또 다시 관할 관청은 같은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부해 버리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P약사의 손을 들어줬고 상가 인수 2년을 넘겨서야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16조(약국의 개설 등록)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P약사가 경기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약국예정지는 당초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이용된 곳이기는 하나 '1000원 하우스'라는 일반소매점으로 운영돼 왔고 약 2년 간 빈 사무실 형태로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국 개설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상가 502호는 건물 5층의 구조, 의료기관과의 거리, 의료기관과 약국의 배치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 구조 등에 비춰 기존에 입점해 있는 약국 위치에 비해 결코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원고(P약사)가 피부비뇨가과의원 등 의료기관 사이에 특수 관계에 있다는 등 담합가능성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이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만 약국은 단 1곳뿐으로 오히려 약국이 개설되면 담합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상가 502호는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의료기관 시설이든 현재 의료기관 시설이든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지나치게 담합가능성만을 중시해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보다는 담합가능성이 낮다면 약사의 영업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 판결의 요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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