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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경동, 팜시클로버 항소심도 노바티스에 승소

  • 박찬하
  • 2007-01-24 15:22:50
  • 서울고등법원, 원고패소 판결...특허분쟁 사실상 종료

경동제약이 노바티스와 벌인 팜시클로버(대상포진 및 생식기포진 감염증 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지난 17일 노바티스가 2003년 7월 허가받은 경동제약의 팜크로바정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지난 2004년 8월 수원지방법원 민사 6부에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판결(2005년 11월)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게다가 노바티스의 소송제기에 대비해 경동측이 청구한 1건의 무효심판과 6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모두 경동이 승소해 팜시클로버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경동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팜시클로버 특허가 작년 3월 만료되자 노바티스측은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변경해 무리하게 소를 이끌어가다가 결국 패소했다"며 "도중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소를 진행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팜시클로버 제조방법과 신규 중간체 물질에 대한 국내특허(4건)는 물론 미국특허도 1건 취득했다"며 "이중 2건은 PCT 출원돼 세계 각국에 진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팜스클로버 국내시장은 연간 200억원 규모며 이중 노바티스 ' 팜비어정'이 120억원, 경동제약 ' 팜크로바정'이 65억원(위수탁 15억원 포함)을 차지하고 있다.

경동제약-노바티스간 특허분쟁 일지

-경동, 팜크로바정 및 팜시클로버 원료허가(2003.7)

-노바티스, 경동에 경고장(2004.5)

-경동, 특허무효 심판(1건)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6건)

-노바티스, 제품 미발매 전제 판권 및 로얄티 제안

-노바티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에 침해소송 제기(2004.8)

-수원지법, 경동제약 승소 판결(2005.11)

-노바티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에 항소(2005.12)

-팜시클로버 특허만료(2006.3)

-노바티스, 침해금지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

-서울고법, 경동제약 승소 판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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