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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혈압약 조정신청, 급여목록 정비논란 '포문'

  • 최은택
  • 2007-01-30 12:29:41
  • 건강세상, 복지부 압박...처리방안 공단에 위임될까

혈압강하제 약가조정이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급여목록 및 상한가 정비 논란의 포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새 약가제도가 도입된 뒤 재논의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던 ‘혈압강하제 약가 조정신청 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앞서 동일성분·동일함량 내 의약품의 가격이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혈압강하제 53개 성분 411품목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12.5%p 인하해달라는 조정신청을 지난해 3월 복지부에 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이와 관련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새 약가제도가 마련된 뒤 재논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었다.

따라서 지난달 29일부터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골자로 한 새 약가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혈압강하제 조정신청 내용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의 주장.

그러나 가입자 등이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는 종전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12조의 규정과 조정신청 약제를 협상대상으로 삼는다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지침 이외에 이를 처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이에 대해 “심의가 보류돼 있지만 사실상 계류 중인 것과 같은 혈압강하제 약가조정 신청이 기등재 의약품 정비와 조정신청 약제 처리방안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처리방법과 관련해서는 성분내 품목들의 가중평균을 상한가로 정하고 평균보다 높은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채택하던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경우 공단에 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약제전문평가위가 논의를 재개해 자체 심의하거나 복지부 조정위 또는 공단 협상팀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분 내 품목들 간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분 대 성분을 평가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 전체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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