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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염변경 시부트라민, 생동 조건부허가 불가

  • 정시욱
  • 2007-01-26 06:32:20
  • 식약청, 임상시험 수행후 품목허가 신청절차 제시

비만치료제 리덕틸캅셀의 PMS 만료를 6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염이 다른 형태의 개량신약 허가시 염변경 시부트라민 제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식약청은 리덕틸캅셀의 재심사기간이 오는 7월 만료됨에 따라 시부트라민 제제를 개발중인 50여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부트라민 제제의 임상승인 및 허가신청 시 필요한 안전성·유효성심사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안정성시험자료, 임상시험 실태조사 계획, 혈중 농도 분석대상, 안정성시험, 흡수시험, 유연물질, 용출기준, 허가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허가절차 중 염변경 시부트라민 제제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건부 허가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염변경 시부트라민 제제의 경우 정식 임상시험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 수행 후 품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기시법 사항 중 염변경 의약품의 경우에는 기허가 품목과 용출기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용출시험 설정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연물질 설정 시 한도치에 대한 근거자료는 실측통계치 및 안정성시험 중 장기보존시험결과를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가혹시험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임상승인 시 안정성자료를 제출했지만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안정성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때 임상시험이 진행되는동안 제형, 포장 등이 변할 수 있다며 품목허가 시에는 시판될 최종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염변경 시부트라민 질의응답

[허가절차에 대한 질의 ]

*염변경 시부트라민 제제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지 않나요?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 수행 후 품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혈중 농도 분석대상에 대한 질의 ] *혈중 농도 분석대상에 시부트라민 미변화체 (parent compound, 모체)와 대사체 모두를 포함시켜야 합니까?

-

-미변화체와 대사체 모두 혈중 농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부트라민 미변화체가 미량으로 분석되는 경우, 미변화체도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까?

-

-시부트라민은 대사체가 주로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부트라민 미변화체가 빠르게 대사되어 거의 남지 않고, 주로 대사체로서 남게 되는 경우, 모체가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사체가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한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부트라민 활성대사체로서 M1 및 M2가 존재하는데, M1+M2도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요?

-

-대사체 M1과 M2 각각 생물학적동등성 기준 적합하면 됩니다.

[안정성시험에 대한 질의 ] *임상승인 시와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안정성자료는 몇 롯트에 대하여 몇 회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꼭 3 롯트 3회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안정성시험에서는 1 롯트 3회 시험자료로 충분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롯트당 1회 시험자료로 가능합니다. 품목 허가신청 시에는 밸리데이션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3 롯트 시험자료가 요구됩니다.

*임상승인 시 안정성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안정성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제형, 포장 등이 변할 수 있으므로 품목허가 시에는 시판될 최종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염변경제제의 경우 안정성시험자료로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

-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자료 모두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보존시험자료를 근거로 사용기한 설정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을 장기보존시험 기간보다 초과하여 설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자료와 가속시험자료를 근거로 외삽하여 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시험의 시험항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기준및시험방법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시험해야 하는지요?

-

-기준및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항목(예; 확인시험 등)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며, 시험항목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질의 ] *염변경의약품의 용출기준이 기허가 품목과 동일하다면 용출 시험 설정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염변경의약품의 경우에는 기허가품목과 용출기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용출시험 설정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염변경의약품의 유연물질 설정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

-유연물질 설정 시 한도치에 대한 근거자료는 실측통계치 및 안정성시험 중 장기보존시험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혹시험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부트라민 원료의 유연물질 기준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

-‘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에서 0.05%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기재만 하도록 하며, 0.10 %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화학구조에 대한 자료를, 0.1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리시험 자료에 대한 질의 ] *염변경의약품의 약리시험 자료 중 흡수시험을 설치류로 해도 가능합니까?

-

-설치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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