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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피해자가 부서 이동"…약정원 사건에 약사사회 공분

  • 김지은
  • 2023-10-03 19:32:13
  • 피해 직원, 약정원·가해 직원 상대 민사 소송·노동청 신고
  • 약사회·약정원, 미진한 대처 도마 위로
  • 전직 직원 “터질게 터진 것” 저격…약사회 "재발 방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 약학정보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두고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물론이고 사건 후 약정원의 미진한 대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앞서 데일리팜이 보도한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을 얻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고 가해 직원에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 직원에는 부서 이동 등의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인 B씨는 사건을 사내에 신고한 이후 처리 절차에서 오히려 2차 가해를 받았으며, 신고 이후 퇴사까지 2개월여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가 민사 소송,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B씨의 성희롱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이후 약정원 내 해당 사건은 공론화 됐으며 일부 실장은 이번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실장이 1개월 간 재택근무한 이후의 약정원 대처였다. 약정원은 가해 직원인 A실장이 아닌 피해자인 B씨에게 부서 이동 조치를 내렸고, 자리 배치에서도 B실장과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약정원의 사후 조치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씨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회사 인사 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사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통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회사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고 이후 겪은 고통이 더 컸다”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임원 중 한명이 따로 불러 보고서에 있는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질의하거나 또 다른 임원은 가해 실장과의 합의를 계속 종용했다. 부서 이동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모든 상황이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 불면증상 등을 견디지 못해 사직의사를 통보했지만 회사는 직속상관 부재, 사직서 양식 변경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차례 지연했다. 막판에는 ‘회사의 인사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지속은 회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직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절망해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회사는 사직 사유는 인정할 수 없지만 퇴직서는 수리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그렇게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고발을 결심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경 약정원을 퇴사한 후 약정원과 B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약정원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는 공분하고 있다. 약사회 산하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정원의 미흡한 사후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약사는 SNS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약정원 대처는 물론이고 현 약정원 운영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한 약사는 “결국 터질게 터졌네. 저런 불합리한 일이 한두가지였냐”며 “(가해 직원) 징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덮을 게 필요해 진행한 느낌이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괴롭힘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약정원은 약사회 산하 기관으로 외부에서 보면 사실상 약사 단체와 동일시 하게 된다"면서 "약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후 처리와 대처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와 약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밟았으며, 피해 직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원 내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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