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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 강요 말라" 비판

  • 최은택
  • 2007-01-29 12:35:00
  • 시민단체 규탄성명, 이윤보다 환자생명 우선돼야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혁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도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8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노바티스는 제네릭 의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의 특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이 ‘글리벡’의 혁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특허신청을 거부하자, 같은 해 5월 인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는 특허법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심리가 열렸으며, 이날 고등법원 심리가 속계된다.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이 소송에서 승소해 인도 특허법이 개정된다면 인도는 더 이상 필수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개도국에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 개도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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