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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53곳 11억-의원 338곳 45억원 부당청구

  • 홍대업
  • 2007-02-01 12:00:44
  • '06년 현지조사 결과...올해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1일 2006년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628곳이며,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53곳은 11억5,000여만원을, 의원 338곳은 45억여원을 부당청구하다 복지부의 실사망에 걸려들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2006년 현지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의 경우 ‘허위청구 근절’을 목표로 삼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851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628곳(73.7%)에서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적발했다.

적발기관 및 부당금액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볍원은 조사대상 16곳 중 16곳 모두가 적발됐으며, 총 43억5,714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은 조사대상 71곳중 61곳(85.9%)이 20억5,22만원을, 치과병원은 4곳 중 4곳 모두가 적발돼 6,437만원을, 한방병원은 7곳중 6곳(85.7%)이 1억4,644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 482곳 중 338곳(70.1%)이 45억3,651만원을, 치과의원은 77곳중 52곳(67.5%)이 2억5,445만원을, 한의원은 117곳중 92곳(78.6%)이 13억9,760만원을, 약국은 71곳중 53곳(74.6%)에서 11억5,78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보건기관은 조사대상 6곳 중 6곳 모두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5,61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현지조사의 경우 2005년(855곳, 88억원)에 비해 조사기관 수는 4% 감소했지만, 2006년에는 조사대상 기관중 병원급 이상이 37곳에서 98곳으로 확대돼 전체 부당금액은 2005년 대비 59%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2,232만원이며, 2005년(1,300만원)에 비해 69%나 높게 나타났다.

종별 평균 부당금액은 ▲종합병원 2억7,232만원 ▲병원 3,364만원 ▲치과병원 1,609만원 ▲한방병원 2,440만원 ▲의원 1,342만원 ▲치과의원 489만원 ▲한의원 1,519만원 ▲약국 2,184만원 ▲보건기관 935만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 나타난 주요 허위부당유형으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뒤 비용을 환자에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본인일부부담금 과다 징수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13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했으며, 297곳은 10일∼1년의 업무정지, 232곳은 과징금 부과, 284곳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6년 현지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삼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형사처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허위청구기관의 공개 범위는 개설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되 위치와 요양기관명, 진료과목 등은 공개할 방침이며, 2월1일 이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적용된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매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당청구는 물론 허위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취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늘 이후 적발된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실명공개와 형사처벌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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