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취소된 처분으로 다시 소송 건 이유는
- 김지은
- 2023-10-04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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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요양급여 지급보류 이미 해제…본안 전 항변 주장
- A약사, 면대약국 운영 관련 급여지급보류처분 취소 청구
- 약사 “동일 사유로 처분 못하게 해야”…법원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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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A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지급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A약사는 공단이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여간 인천에서 약국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0월 경 경기남부경찰청은 A약사가 한 도매업체 전직, 현직 대표이사 B, C와 공모해 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공단은 A약사에게 지급보류 비율 90%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보류 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약사와 모의해 면대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던 도매업체 C대표에 대해 경찰청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를 다시 통지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사실상 면대 약국 운영을 주도했던 도매 대표가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A약사 역시 면대 약국 운영 개입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A약사에게 적용했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약사 측은 공단의 직권 취소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같은 사유로 공단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A약사 측은 “공단의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이번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이번 소송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며 사실상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이미 처분 취소 통지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이번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본안 전 항변'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 당사자의 항변이다.
재판부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공단이 직권으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통보한 만큼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A약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번 사건의 소송은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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