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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HACCP 컨설팅 무상 실시

  • 정시욱
  • 2007-02-05 09:17:52
  •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희망업소 100여곳 대상

식약청은 5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무상 HACCP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가 대부분인 식품업소들이 많아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식약청에서 재정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컨설팅 지원대상은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해 100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HACCP 관리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 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식약청은 "이 사업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HACCP 의무적용사업 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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