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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2품목, 의약품 1품목 품질부적합

  • 정웅종
  • 2007-02-08 10:51:35
  • 서울·경인식약청, 검사 판정...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한약규격품 2품목과 의약품 1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 및 경인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약재 2품목은 광명약업의 광명약업백두구(제조번호 BDK060118, 건조감량), 장생제약의 장생광곽향(제조번호 35-3, 회분시험)이다. 의약품 1품목은 동인당제약의 판크리콘정(제조번호 62006, 함량 및 붕해시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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