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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저항 '맞불'...여론전 돌입

  • 홍대업
  • 2007-02-09 12:25:24
  • 진료비할인 등 10대 장점 대국민홍보...이달중 입법예고 추진

의료법 개정과 관련 오는 11일 의협의 대규모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대국민홍보전을 펴는 등 정공법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라는 내용의 법안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국민홍보전에 착수했다.

현재 의사협회에서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및 간호진단 등 쟁점사안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국민과 직접 관련된 법안내용이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안과 관련 양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진료비 가운데 초진료를 한번만 내면 된다.

또,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병원장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이유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다발성 민원이었던 거동불편자의 처방전 직접 수령과 관련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개선됨으로써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가 단순히 처방전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에도 야간에 의사 및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동네의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병원을 찾는 환자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환자정보 유출논란과 관련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속한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학교 졸업 후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쟁점위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개정작업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법안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설명자료를 게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회 등으로 복지부가 중점 추진했던 10가지 중대사안이 묻혔다”면서 “투약과 간호진단 등 의료계의 쟁점이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대국민홍보전은 의료계와의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는 등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이달말경 확정된 의료법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대국민홍보전을 펴고 있는 10가지 쟁점 중 ▲양한방 협진 ▲유인.알선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동네의원 야간당직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1.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 두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 진료비용중 초진비는 두차례나 내야 함

□ 앞으로는 ○ 병원과 종합병원(의원은 아님) 또한 한방병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할 수 있게 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두개의 병원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 해소 ○ 초진비는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비용은 병원장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됨

- 신고된 진료비용은 보건소의 캐비넷에 보관

- 환자는 그 진료비용을 알 수 없음

□ 앞으로는 ○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여야 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도 있음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모든 환자는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앞으로는 ○ 거동이 불편한 노인& 8228;장애인이 똑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음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됨 ○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이미 받은 바 있는 감기 처방전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 불편 해소

4. 병원을 찾은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 자신의 병명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소연할 수 없음

□ 앞으로는 ○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짐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게 됨

5. 동네의원의 입원실에도 당직의료인(의사& 8228;간호사)이 야간에 환자를 돌봅니다.

□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당직 의료인을 두게 되어 있음

- 의원급에는 당직의료인이 없어도 됨

□ 앞으로는 ○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에도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동네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음

6.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대리인에 의한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못함 ○ 다른 법령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발급해야 함

□ 앞으로는 ○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의 사본신청& 8228;교부가 가능함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더라도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가 가능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환자의 진료기록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됨

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의사는 자신의 병& 8228;의원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할 수 없음 ○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올라와야 함

□ 앞으로는 ○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짐 ○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짐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 환자가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재는 ○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음

□ 앞으로는 ○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할 수 있게 되며,

-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인해도 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을 할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게 됨 ○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 8228;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게 됨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진료기록부 원본은 반드시 병& 8228;의원에서 보관해야 함 ○ X

-ray 필름 등 의원급에서 복사가 불가능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 앞으로는 ○ 진료기록부 원본도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발급해줄 수 있음

- 이 경우, 병·의원의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환자가 남겨두기 곤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 ○ 의원급에서 진료기록부 교부를 둘러싼 민원이 해결 가능해짐

10.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 현재는 ○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진료가 가능해짐

- 면허증 발급 이전의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 앞으로는 ○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짐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의사& 8228;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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