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역행하는 담배광고 변경·금지추진
- 홍대업
- 2007-02-11 10:4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재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앞으로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담배광고의 경우 변경되거나 금지될 전망이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6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7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 10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