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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31곳, 약사 사망에 채무변제 골머리

  • 강신국
  • 2007-02-13 07:15:22
  • 인천 N약국 채무액 4억3천...사태해결 위해 약사회 개입

개설약사가 간암으로 돌연 사망하면서 약국이 폐업하자 4억3,000여만원의 채무액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인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남동구 소재 N약국의 개설자인 P약사가 간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지역약사회가 약국 채무변제와 관련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채무액은 약 4억3000만원 정도로 제약사 31곳과 도매상 3곳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게는 3,4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까지 제약사별 채무 규모는 다양하지만 유가족측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인천시약사회가 사태 해결에 개입한 것.

현재 시약사회측은 약사 사망경위와 채무능력 한도를 설명하며 제약사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점포 보증금, 권리금 등 유족측의 자산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최대한의 변제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처리가 간단치 않다는 게 시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도매상, 특히 소사장 영업을 하는 도매상 채무액인 1억6000여 만원은 우선 변제가 이뤄졌다는 점도 제약사 담당자들의 불만으로 전해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N약국이 근무약사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 때문에 일 처리가 복잡해졌다"며 "선처하겠다는 제약사들도 상당수 되는 만큼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약사는 지난해 12월 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중국에서 치료를 준비하다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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