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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보광약업 한약재 '보광육계' 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7-02-14 10:11:00
  • 서울식약청, 건조감량 초과...회수 조치

보광약업의 한약재 '보광육계'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보광육계(제조번호 35607·사용기한 2006.7.25)에 건조감량 초과 불량을 판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에 해당제품의 사용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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