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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30% 정률제, 복지부에 부메랑?

  • 홍대업
  • 2007-02-15 18:00:05
  • '저소득층 의료접근권 제한 비판' 예상...의약사 불만도 가중

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약제비)의 30%로 하는 정률제와 관련 복지부가 부메랑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파스류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맞물려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것.

복지부는 15일 정률제 전환과 관련 건강보험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지만, 의원과 약국의 경우 정액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약국은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3,000원과 1,500만원을 정액으로 본인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원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6,000원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4,800원(30% 정률적용),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 3,0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것이 현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가 42.6%(7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1인당 내원일수는 지난 2000년 10.76회에서 2005년에는 14.13회로 국민의 외래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변경의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진료비 1만원~1만5,000원(약국 5,000원~1만원) 사이의 환자는 감기환자가 94.1%를 차지하는 등 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그렇다.

결국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1986년 제도 도입 당시 평균 진료비(4,251원)의 47%에 해당하는 2,000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평균 진료비(1만4,101원)의 21.3%(3,000원)에 불과해 외래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할인제도로 전락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정률제 전환으로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통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하석상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증질환자에 대한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비급여 전환에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권 제한’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약계도 마찬가지. 의약계는 우선 정률제로 전환돼 진료비 및 약제비를 1,500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환자에서 설명하기 위해 적잖이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3,000원의 추가부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의·약사를 더욱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도 본인부담금 할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편법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이같은 할인행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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