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생동품목 공개로 제약 피해 속출
- 박찬하
- 2007-02-20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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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생동재평가 공고과정서...영업현장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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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생동재평가 대상 514 품목 명단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의협의 자체 생동시험 결과가 간접적으로 노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명단이 공개된 해당업체들은 의협의 검증결과 발표로 인한 타격 외에도 실명공개로 인한 2차 타격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식약청은 이달 초 생동재평가 대상 명단을 공고하면서 자체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이 비동등하다고 지목한 3개 품목(위탁제조 포함)을 생동재평가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의협 재검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지만 성분만 공개한 의협발표와 달리 식약청 공고에서는 제품명과 해당업체가 직접 기재됨으로써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의협이 비동등하다고 지목한 품목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실제 이같은 결과는 명단노출에만 그치지 않고 경쟁업체가 영업·마케팅에 이를 악용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A사 관계자는 "의협이 A4 한 장 짜리 민원을 제기했을 뿐인데 이를 재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명단을 공개한 것은 식약청"이라며 "대부분 업체가 문제가 된 세 성분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은근히 유포하는 네거티브식 영업이 벌어질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경쟁업체 영업사원들이 의협 생동검증에 걸린 품목이라는 점을 거래처에서 흘리고 다니며 처방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업체들은 정당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의협의 자체검증 결과를 확대시켜 명단노출의 빌미를 제공한 식약청 행정에 대한 불만제기와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의협이 문제를 일으켰고 식약청이 이를 확대해 사태를 키웠으면 업계가 힘을 합쳐 공동대응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자신들에게 조금 유리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영업에 써 먹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의협발 생동 자체검증 후폭풍은 식약청을 거쳐 증폭되면서 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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