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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미FTA 타결후 의약품 대응전략 만든다

  • 정시욱
  • 2007-02-16 12:00:35
  • 연구용역 통해 허가, 건강보험, 제약사 대응책 마련

한미FTA 협상이 양국에서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타결 후 제도변화에 대비해 다각적인 국내 의약품 제도 개선책이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 측에 따르면 올해 기관 고유사업 중 7천만원의 연구예산을 들여 '한미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한미FTA 후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유도하기 위해 발전적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한미FTA 타결시 국내 의약품 관련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며 그 파급영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며 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협상이 타결된 후 해당 제도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는냐에 따라 이후 의약품 시장과 제약산업,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연구에서는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허가제도,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보험의약품 등재와 약가제도 등에 대한 변화와, 의약품 시장, 건강보험, 제약산업,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의약품 허가제도 등 변화가 예상되는 각종 제도에 대해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제약사들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방향과 한미FTA 체결로 인한 영향, 허가제도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식약청 등 기관을 상대로 다각적인 설문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제약사, 정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약품 허가제도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보험의약품 관리제도변화와 대응방안 등을 자문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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