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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경기 광주보건소, 약국개설 특혜 아니다"

  • 한승우
  • 2007-02-24 07:10:43
  • 경기도청 감사관, 적법 결정...인근약사 "일방적 조사" 반발

경기도 한 의원이 신축이전과 함께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실이 "약국개설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광주시 보건소측의 주장(데일리팜 1월 18일자 ‘보건소-의원, 약국개설 두고 특혜 논란)으로 귀추를 주목시키기도 했던 이 사안은 도청 감사관실의 이같은 결론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의원간 특혜 논란이 있었던 곤지암의 의원. 감사원측은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문제가 됐던 사안은 ▲병원과 약국 사이 전용통로를 보건소측이 묵인했는지 ▲한 때 병원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의료기관으로 재이용했을 때의 약국개설 가능여부 ▲보건소의 상부기관 허위보고 실상 등이다.

먼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가 전용통로임에도 불구, 이를 묵인했는가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약국과 의원 사이 문을 실리콘으로 봉하고, 문 폐쇄를 재차 보완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된 문쪽으로 약장을 설치해 약국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약국 정문을 통해서만 약국을 이용하게 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신축건물 부지가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다는 의문에는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가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경청하는 등 보건소측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는 지난 달 3일 고문변호사를 찾아 ▲의료기관이 완전히 이전했다면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약국 개설을 수리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측이 상부기관에 '전용통로가 없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건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개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약국과 의원간 전용 구름다리·복도·계단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차후 별개의 건물로 판단해 재차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청 이희원 감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결론적으로 약국개설 최종 허가는 광주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한 소소한 문제가 됐던 보건소와 제보자와의 미묘한 입장차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보건소 이미경 팀장은 "도청 감사관실에서 모든 내용이 검증됐다"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최초 제보자인 B약사는 "감사가 보건소 입장만을 대변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특히 보건소측이 상부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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