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이상 차이 나는 일반약 판매가 재조사
- 홍대업
- 2007-02-21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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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각 시도에 공문 발송...난매행위 철저관리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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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6개 보건소가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2006년 하반기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재조사한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 자료가 정확치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했고, 각 시도는 관할 보건소에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
다만, 이미 조사된 50개 품목과 조사대상 약국에 대해 전면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약국별로 판매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과 약국에서 기재를 잘못한 경우만을 선별해 재확인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20일 각 관할보건소에 공문을 발송, 판매가격에 대한 재확인작업에 돌입했으며, 부산시의 경우 20일부터 21일까지 약국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재조사는 서울시 관할 일부 지역에서 광동제약의 우황청심원현탄액(30mg/1병)이 약국별로 1,200∼5,000원으로 판매가격의 차이가 무려 4.2배나 난다는 지적과 부산시에도 1,300∼5,000원으로 3.8배의 가격차가 나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특별한 관리를 요청했다.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가 약국가에 존재하고 있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것.
약국의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3∼30일)을 받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이번 조사를 계기로 난매를 단속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가격재조사는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해 여러 시도에서 수정된 자료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방송에서도 언급된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조사는 26일까지 진행되며, 복지부는 이 결과를 취합해 잘못된 자료를 정정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 보건소의 재조사도 전화나 유선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복지부가 수정된 자료를 취합하더라도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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