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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가정상비 일반약 슈퍼서 판매해야"

  • 최은택
  • 2007-02-21 11:53:34
  • 경실련, 약계 반발고려 단계적 접근...A7참조 의약품 재분류해야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또 한국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엉터리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A7국가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분업이후 약국의 분포도가 변화하고 개점시간도 단축돼 평일야간이나 주말에는 일반의약품 구매가 어려워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보도자료는 형식적으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대한 의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골자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를 가능케함으로써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계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쳐 갈등만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는 분업 7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정률제와 포지티브를 실시함과 동시에 현실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입안예고한 ‘의약외품 범위지정중 개정고시안’에 대해서는 "의약품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카스’ 같은 제품은 여전히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팔 수 없도록 하면서 궐련형 제품과 같이 유해성 논란이 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책분류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A7국가의 의약품 분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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