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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23일 전격 입법예고

  • 홍대업
  • 2007-02-21 21:00:01
  • 22일 공식 브리핑...6월경 국회 제출될 듯

그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23일 입법예고된다.

복지부는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의료행위 정의 및 의사 설명의무 신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 설치 및 환자 유인·알선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의 2주간 추가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 실무작업반에서 이미 마련된 개정시안을 재검토하고 정부 부처내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의료계 등 관련단체의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할 방침이지만, 각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대규모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 등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매듭짓고 최종 6월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에도 없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공식 천명하게 된 배경에는 더 이상 의료계와의 대화창구가 가동되지 않는데다 여론전에서도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저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민단체도 지나치게 의료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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