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파산선고 받아도 면허자격 유지
- 홍대업
- 2007-02-22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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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의·약사법 개정안 의결...'소아청소년과'로 개명
앞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약사도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약사(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는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조제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약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의·약사라도 앞으로는 면허를 잃지 않게 됐으며, 앞으로 일반인처럼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진료과목명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자구 등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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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소아청소년' 과명 변경안 소위 통과
2007-0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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